2005년05월22일 55번
[임의구분]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
- ②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,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
- ③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,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
- ④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
-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정답인 "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,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"는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등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유는 등기가 관할 위반으로 이루어졌지만, 그 등기가 실체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유지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등기가 관할 위반으로 이루어졌지만, 그 등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된 소유자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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